|
|
경주시 공무원, 연가 보상비 기존과 같이 받는다
주낙영 시장 “공무원 노고 보답차원에서도 지급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5일(금) 14:42
|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문제가 경주시 공무원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연가 보상비가 삭감으로 결론이 난 상태지만 지방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 별로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연가 보상비 지급여부가 지자체에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우려스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가 보상비는 유급휴가비를 말하는 것인데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담당자는 “경주시는 6월 현재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해 기존과 같이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비 보상이 삭감으로 결론나면서 상황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직급별로 다르지만 1년 연가 보상비가 하위직 9급 1호봉에서 6급 32호봉의 경우 50만-250만으로 급여생활자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많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려왔고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4선거 사무 등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해 왔다. 또 반 강제적인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해 왔기에 공무원 사회에 연가 보상비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마저 혹여 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누구를 위한 방침이냐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결국 연가보상비를 안 줄테니 강제로 모두 쓰도록 하라는 것인데 코로나 사태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뜻 연가 사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전공노 경주시지부 윤묘덕 지부장에 따르면 경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주낙영 시장에게 특별휴가 5일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하루를 받았고 그나마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코로나 비상시국에 어느 간 큰 공무원이 휴가를 쓸 수 있겠냐”는 한 하위직 공무원의 말이 적절한 답변으로 울림을 주면서 연가 보상비 지급을 당연 시 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이 박봉이지만 연가 사용이 쉽지는 않은 현실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연가인데다 그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들은 이미 임금 동결 및 삭감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통에 함께 하자고 수긍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어서 연가 보상비 지급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결국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이 봉이냐”는 자조 섞인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여러 수혜에서 여전히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경주시의 연가 보상비 지급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가 보상비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할 수는 있어도 지방공무원의 연가 보상비까지 깎을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인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연가보상비가 인건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 자르듯 일률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또 하절기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연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연가 보상비에 대한 지자체의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 여름 휴가의 경우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갈 것이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휴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아예 “여름 휴가를 따로 가지 않을 계획이다”는 휴가 포기자도 31.9%에 달해 이와 맞물려 연가 보상비 지급여부가 공무원의 사회의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해 현재까지는 예전과 같이 변동없이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필요한 연가는 적기에 사용하고 미 사용한 연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지급하니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연가 보상비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친 공무원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가 보상비 지급에 변동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연가 보상비 지급은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사해 경주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지급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경주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건 자명하지만 월급까지 봉사해야하는 의무가 없음을 되새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