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석기 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대표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2일(금) 15:03
|
|
 |  | | | ⓒ 황성신문 |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이 지난 1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5조)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현행법으로 인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