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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
특수상해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금)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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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주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주경찰서는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가해자인 운전자 A씨(41·여)가 고의로 자신의 SUV차량으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였다”며 “국과수의 분석 결과 고의성이 밝혀진 만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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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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