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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운동 처방사 안씨 검찰 고발
여준기회장 고발장제출… 성추행과 폭행혐의 적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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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운동 처방사 안 모 씨가 故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지난 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성추행과 폭행 혐의가 적시된 안 씨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현직 선수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키로 결정했다”며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경주시체육회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 체육회는 지난 5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로부터 소위 '팀닥터'로 불리는 안 씨의 성추행 및 폭행의 추가 진술을 확보했고, 검찰에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팀닥터라는 호칭으로 불렸지만,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주시청이나 대한철인3종협회 소속도 아닌 탓에 두 기관 모두 안 씨를 상대로 이렇다 할 징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故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 2명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운동처방사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최숙현을 ‘극한으로 끌고 가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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