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07 오후 04:44: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경주시, 행불 체납 차량 고통받는 체납자와 함께하다
고질 체납자동차 전수조사 일제정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4:25
경주시 징수과는 지난 5~6월 2개월에 걸쳐 고질 체납자동차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년 간 실물 자동차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말소되지 않은 592대자동차에 대해 행방과 이력을 조사했다.
현재 고질 체납자동차는 23개 읍면동별로 적게는 2대, 많게는 67대의 자동차가 분포돼 있다. 각 소유자와 직접 대면·비대면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68대의 자동차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524대는 도난 및 폐차장 입고, 방치, 대포차(불법 명의등록)로 소재지 불명, 차령 초과로 말소, 멸실인정, 이전 등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설치해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고액 체납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실물 자동차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도난차 및 대포차, 행방불명 자동차 472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멸실인정 신청(차령이 12년 초과한 자동차)을 해 자동차가 멸실됐음을 인정받도록 안내했고, 멸실인정 신청이 불가한 52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정과에 과세유예 조치를 요청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동차 때문에 복지혜택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이 행복하고 체납세가 줄어드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착수..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경주교육청 ‘펄어비스 딩가딩 프로젝트’운영..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효과..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경 ..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피서지 문고 큰 인기..
경주엑스포, ‘EX-HORROR 시즌6’ 8월 1일부터 운영..
경북도, 대한민국 포도 수출 최대 산지 입증..
동국대 경주병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최신뉴스
고준위방폐물 관리, 준비에서 실행으로…부지 선정이 최대 ..  
경주역 KTX 9월부터 증편…수도권 접근성 높아진다..  
경주시, 농업용수 확보에 예비비 긴급 투입..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선 경주시..  
중국 선전시 경주서 APEC 정상회의 경험 배워..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동국대 경주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경주시, 계절근로자 운영평가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  
경주시 '지역이음바우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주시, 폭염 대응 농축수산 종합대책 가동..  
천군 종합자원화단지, 공공기관 벤치마킹 잇따라..  
경주 북천 폐철교 경주의 랜드마크로…..  
경로당 운영비 부정사용 의혹에 부실한 관리까지 드러나..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