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편집국장
김치억 | ⓒ 황성신문 | 요즘 도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고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좌우를 자유롭게 운전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알면서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소수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매너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된‘법적의무’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보복운전’ 인데 최근에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급차선 변경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 끼어들기를 함으로 인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복운전이다.진행하던 차량의 방향을 바꿔줄 때는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해야 한다.
또 어쩔 수없이 끼어들기나 진로를 양보받았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감사의 표시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정이 넘치는 운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껴보았겠지만 도로위에서 끼어들기 등에 대해 양보를 해주면 상대방이 비상등을 깜박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습관 하나가 사소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상대방 운전자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1초의 실천이 도로에서 운전자간 신뢰와 정을 느끼게 만든다. 일명 ‘깜박이’로 불리는 방향지시등에 의한 인사를 하는 작은 실천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여유로움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도로에서 더 이상의 보복운전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실천하자. 양보를 받으면 비상등을 켜는 교통에티켓으로 상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가야할 방향을 방향지시등으로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1초의 배려가 도로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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