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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 모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극대화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4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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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지난 17일 건천읍 모량리 699-152번지 일원의 건천 모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336필지, 10만3000.2㎡)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공고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 이다. 경주시는 건천 모량2지구 내 토지 경계 분쟁으로 토지소유자 간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북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 별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정확성을 향상시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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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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