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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운전대는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4일(금) 14:30

 

↑↑ 편집국장 김치억
ⓒ 황성신문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이 우려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사람들의 마음은 술을 마셨지만 충분히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다소 부담을 주지만 음주상태에서 벌금 얼마 내면 된다는 객기가 술 힘을 빌어 핸들을 잡는다.

술에 취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술을 마시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쉽게 사고를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음주단속 정보를 알아보며 단속을 피해 차를 운전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웬만큼 마셔도 얼굴에 표가 나지 않고 운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면 누구나 신체 반응속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단속을 통한 전염을 우려해 음주단속이 뜸하게 진행되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대개 인명피해가 심각하기 마련이다.

뒤늦은 판단으로 방어운전을 하지 못하고 사고 뒤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2차 사고도 발생되기도 한다.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편이다.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에도 벌금만 내면 되고 타인을 사망케 했을 경우도 이런저런 조건과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다반사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된다.

사고가 없어도 혈중알콜농도가 0.15-0.20이면 무조건 최소 5일의 실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정지기간도 무려 3년이다.

또 타인을 사망하게 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으로 합의하고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법은 음주운전에 만큼은 너그러운 편이다.

술에 취한 범죄도 심신미약의 정도에 따라 정상참작이 일쑤고 일반의 인식도 ‘술 취해 저지른 실수’로 얼버무리며 죄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살인에 가까운 범죄행위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핸들을 잡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신세를 망치는 자살행위라는 생각이 들도록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상대방을 살해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엄청난 범죄임을 새삼 깨닫고 술 마실 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습관이 일상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술과 핸들은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부조합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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