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가 임대업자 전환하나?
타 대학 50% 임대료 인하에 동국대 ‘나 몰라라’
상가 입주업체 고통은 뒷전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일부 상가에 명도소송 제기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금) 16:41
|
|  | | ⓒ 황성신문 | | 경주를 대표하는 사학 명문 동국대경주캠퍼스(이하 동국대)가 교내 일부 상가 입주자들을 퇴출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이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학은 교내 일부 상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는 등 각종 파열음이 끊이지 않아 그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교내에는 학생 복지를 위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동국대는 입주 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하는 고사하고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 측의 권고로 전체 상가 중 절반 이상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등 사학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교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 대학들은 각 학교마다 입주상가에 대해 ‘50% 임대료 인하’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동국대경주캠퍼스의 경우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일부는 문을 열어도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울상을 짓고 있지만 학교는 정확한 날짜에 임대료 입금을 받으며 임차인의 고통은 내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국대 교내 상가에는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 중에 있는데 이들 임차업자들은 많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33만원을, 적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5천원을 내는 점포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440만원을 내는 임차가게 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것으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월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가게의 경우 세금을 포함하면 월세 27만원보다 훨씬 많은 약 50만원의 금액이 매달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가 입주자들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상가 입점업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모 입점업체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월 7천~8천만의 매출을 올리던 것이 현재는 월 2천만의 매출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적자운영에 허덕이면서도 월 300만원에 가까운 비싼 임차료는 제때 꼬박 꼬박 내며 울며겨자먹기 식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이에 대한 고충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 측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복지차원의 상가 운영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학교 측은 일부 입점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교 측 주장에 따르면 소송 대상 업체가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취재 결과 상가 내 모 입점업체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월세와는 절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세 관련 소송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학교 측과 상과 관리업체인 소송 당사자 B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학교 측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소송이 벌어진 것 같다”고 귀 뜸 했다. 실제 학교 측과 소송중인 B업체는 학교 측과 계약(?)을 맺고 상가에서 5개의 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상가에 입주한 17개 업체 가운데 B업체가 운영하는 5개 업체만이 보증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12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B업체와의 계약관계는 6개월간 한시적 계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다”고 애써 변명하고 있지만 B업체는 2017년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월세를 학교에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는 모 상가입점업체 관계자의 주장처럼 학교 측이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월세와 관련한 소송이 아닌 학교와 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냐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협약과 관련해 학교 측에 그 내용을 질의했지만 “소송중인 사건이라 밝히기 곤란하다”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 측 입찰과정과 업체와의 재계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모집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어떠한 공개입찰도 없었고 모 입점업체의 경우 10년째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학교 측이 주장하는 공개입찰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학교 측은 “재계약 시 입점업자들이 스스로 월세를 조금 올려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인지도 확인돼지 않고 있다. 또 입점업자들은 “지난해부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각종 서류들이 너무 많아 서류 준비하는데 진이 다 빠질 지경”이라며 “해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느니 2-5만원을 더 냄으로써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어 편하다”며 “1년마다 하는 재계약이 2년으로 장기계약을 함으로써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편하다”고 밝혀 결국 복잡한 재계약 서류가 월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재계약 시 서류간소화도 학교 측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코로나19사태로 각 입점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는 뒷짐만 진채 그 고통은 입점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학교 스스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임대료를 한시적이나마 인하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동국대 상가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개점휴업 상태로 입점업체들은 한숨만 지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는 동국대 건학이념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중략) 자비를 충만케 해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구절에서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어 학교당국의 입점업체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17개 임대 상가로부터 보증금 7천200만원과 매달 1천5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