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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유흥시설 방역수칙 지도점검
확진자 발생시 전액 구상권 청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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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지역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과 다중이용시설(300㎡이상 음식점, 목욕장) 등의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현장점검이 실시됐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지난 25일 합동으로 지역 내 고위험시설 487개를 대대적인 주·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추후 2주 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주시는 주간에는 농림축산해양국 공무원 18명이 9개 조로 나눠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 249개 업소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교육,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현장지도에 나섰다. 또 야간에는 경주시 공무원과 경주경찰서가 합동으로 13개 조 26명의 인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8개 업소에 대해 방역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점검했다. 경주시는 추후에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운영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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