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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후속대책 마련하라’
탈원전 피해대책도 주문… 도정질의 통해 강력 주장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5:38
ⓒ 황성신문
박승직 도의원(미래통합당, 경주, 건설소방위원회)이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 ▲장마철 노후 정수지 관리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조속한 설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신규 사업에 따른 경북도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속도에 탄력을 가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천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궁극적으로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 영구 정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처방안을 밝히라”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설립에 있어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업무협약서(MOU) 제3조를 통해 이미 약속한 부지매입비 900억과 300억 원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MOU 조항을 재정비 하라”고 촉구했다.
또 “맥스터 증설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한편, 맥스터 증설이 8월 중으로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2016년 고준위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당초 약속한 대로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가 타 지역으로 역외 반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명시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도지사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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