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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상가문제 어디까지 가나… 갖가지 의혹, 대학 이미지 ‘먹칠
“제기된 의혹 명명백백 밝혀져야” 사실규명 요구 잇따라
코로나사태 서민고통 외면 성찰과 대책 세워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7:33

ⓒ 황성신문
속보=동국대경주캠퍼스(이하 동국대)가 교내 일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교내 입주업체들의 고통과 시름을 묵인하며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동국대는 교내 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입주업체인 B개발과 지난 2017년부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임 총장 시절 신축문화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년간 상가 운영권을 업체에 주기로 하고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이모 총장과 현 총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명도소송은 B개발 월세를 2년 가까이 내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년 가까이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해 소송을 한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신축문화복지관 건립 무산과 무관치 않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동국대 담당자에게 계약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소송중인 사건이라 밝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로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신축문화복지관 건립을 B개발이 학교 측에 제안하고 상가운영권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이 B개발에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과, 신축복지관 사업계획이 총장이 바뀌면서 백지화가 된 이유 등에 대한 진실이 학교 측의 취재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관 건립이 무산된 후 B개발은 동국대 교내 복지관에 5개 상가를 입점해 영업하다가 월세미납과 관련해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교 측의 함구로 확인돼지 않고 있으나 다른 입점업체와 달리 유독 B개발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이 이뤄져 있어 복지관 건립 무산과 관련한 모종의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학교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은 입주업체로부터 동국대가 지난 2019년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3개 업체는 현재 학교 측이 명도소송 진행 중인 B개발이 이들에게 월세 조건으로 계약한 가게로, 2019년 이전에는 B개발이 월세를 받아왔지만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동국대가 직접 이들 가게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것.
이는 동국대가 3개 입점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데다 B개발이 계약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국대가 이들 가게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점유 상태에서는 월세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을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입주업체로부터 동국대가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동국대는 입점업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매출이 거의 없자 휴점을 하거나 문을 열더라도 개점휴업 상태지만 정작 동국대는 입점업체로부터 월세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잇속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은 학교 측 눈치를 보며 월세 인하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대놓고 학교 측에 자신의 주장을 내놓을 경우 혹여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학생이 없어 매출이 없는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입점업체들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입점업체에 따르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독촉전화에 시달리는가하면 월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학교 측의 무언의 압박에 의해 할 수 없이 월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모 입점업체는 매출이 없자 학교 측의 권고로 문을 닫아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학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와 결국 월세를 지급했다는 후문이다.

또 학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내용을 보면 방학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전무한 상태지만 입점업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유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갑 질로 비춰지는 내용이 있는가하면, 입점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시설을 투자 하더라도 권리금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학교 측에만 유리한 갑질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비영리 매장’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비영리를 위한 것이라면 학교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월세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도 계약 갱신 시 매년 3~6%의 월세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학교 측의 일방적인 갑질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방침이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입점업체는 영업이 돼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매출은 없고 고통 속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배려 없는 학교의 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일방적 갑질에 입점업체들은 학교 측의 눈치만 보는 ‘을의 설움’까지 적자운영의 고통과 함께 떠안고 있는 모양세가 되고 있다.
이렇듯 입점업체들의 고통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국대는 ‘월세 인하’라든지 ‘면제’라는 배려와 통 큰 양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체 입점업체들의 고통을 나몰라라하고 있어 경주 사학의 대표 대학의 체면은 고사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 입점업체 사장은 “불교재단의 대학이 이래서야 되겠나”며 “이런 사실을 총장님은 알고 있을까,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복수의 시민들은 “경주지역 ‘사학 명문’이라는 동국대가 온갖 잡음을 내면서 서민을 상대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동국대는 더 이상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현명한 처신으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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