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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불법 투성이 ‘범죄의 온상’
사무국장 등 6명 특경법 위반 혐의 기소
임금 4억여원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도 적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4일(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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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57) 등 전 임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과 함께 가짜 훈련계획서를 만든 뒤 지방보조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많게는 8억원, 적게는 5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전 공무원B씨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해 거짓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8차례에 걸쳐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20건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적발함으로써 경주시체육회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경주시체육회 선수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동안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을 포함한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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