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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긴급대피 명령 발령
해안가, 하천변, 산사태 위험지역 등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7일(월) 13:06

경주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97일 오전 7시를 기해 주민 긴급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발령된 긴급대피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제1항에 근거해 발령됐다.

 

대피 대상은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강풍이 많이 부는 오늘부터는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하라 고 명령했.

 

또 주민들은 태풍 예고 방송과 행정기관의 조치에 귀 기울이고 주민 행동요령을 숙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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