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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계도기간 후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1일(금)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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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 등에 대해 지난 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주시 전 지역 고 위험 시설 및 대형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의 발생이나 전파 시에는 검사비와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도 있다. 경주시가 행정명령한 고 위험시설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주시는 4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법령이 개정되는 10월13일 이후부터 과태료 처분을 적용한다. 주낙영 시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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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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