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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25회 원안위 개최
3개 안건 심의의결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8일(금)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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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자난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소장 및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화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적합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와 한울 3・4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했다.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재질 등에 적합한 증기 발생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전열관 성능 기준 및 검사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울3・4호기의 1차기기냉각해수펌프 후단 밸브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기존 공급업체 이외 다른 공급업체 정보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과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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