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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B개발 상대 명도소송 실효성 있나 의문
재판연기로 대학 이미지 상실 지적도...
계약기간 만료로 명도소송 의미 없어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14:24
동국대 경주캠퍼스(이하 동국대) 신축문화관 신축과 관련해 B개발과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아무런 성과 없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지난 2015년 12월 B개발에 20억 원을 투자해 신축문화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고 B개발이 향후 20년간 신축복지관을 운영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총장이 바뀌면서 공사 계약은 백지화됐고 학교와 업체는 이를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학교는 상가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B개발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학교는 문화복지관 신축과 관련해 B개발에 기존 상가에서 운영 중인 5개 업체를 위탁 운영하도록 했으나 문화복지관 건립이 무산되면서 학교 측이 지난 2017년 B개발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서 법정 문제로 불거졌다.
취재결과 임대료미납 부분은 B개발이 임대료 납부의지를 밝혔음에도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 납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이 예정됐으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 동국대가 제기한 명도소송 재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그 이유는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말로 예정되면서 이 재판이 계속될 경우 선고기일이 B개발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년 1월 31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는 결국 계약기간인 5년의 시한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명도소송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동국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득보다는 실이 많아 학교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만 낳는 악수를 자초 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등교육법 제28조는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 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경주 사학의 명문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함께 건학이념인 ‘베풂’을 되새기며 대학으로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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