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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주낙영 시장의 역할이 컸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금) 14:30

경주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태풍 재해로 인해 주택피해 63(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 소하천 58, 어항시설 13곳 등 경주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 빠른 행보가 큰 역할을 했다.

주 시장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되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를 만나 피해현황을 설명하는가하면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태풍피해를 조사 중인 공무원들에게 피해사항 누락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피해 및 복구액 산정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도 꼼꼼히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한 주낙영 시장의 발빠른 대처와 행보가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추진 중에 있지만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경주시를 위해 많은 업적을 쌓기보다는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는 진정한 지자체 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경주시의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준다.,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2400원 감면, ·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추석 전 피해복구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재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에게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추석을 앞두고 작은 선물이 될 듯하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하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있기에 든든함마저 느끼게 한다.

주낙영 시장의 시민을 위한 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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