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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산 불법음식점 특별 단속 한다
두 차례 위반시 형사고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6일(금)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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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무장산 인근 불법 음식점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에 따라 실시한다. 경주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환경과, 상수도과 등)는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하며,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재 위반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미나리 농가의 농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는 농지법과 안전식품 공급에 저해되며, 생활쓰레기 발생과 상수원 오염, 비닐하우스 내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지적돼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영업질서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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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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