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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차단 시스템 효과 ‘글쎄…’
본청과 읍면동주민센터 엇박자 속 실효성 의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30일(금) 16:13
경주시가 불법사채 광고물(명함식 전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명 ‘전화폭탄’이라 일컫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일명 ’전화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5~10분 단위로 계속적인 전화를 걸게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화를 거는 시간 간격과 일정 시간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는 5~10분 단위로 계속적인 전화가 발신돼 불법광고물 업체의 전화번호를 원천 마비시킴으로써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불법 광고물 업체의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번호로 지속적인 발신이 되면서 그 번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이로 인해 불법 광고물 업체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번호를 변경하거나 전단에 인쇄된 번호로 인해 광고물을 모두 파기해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불법 광고업체들은 명함 등 인쇄물을 수천장에서 수만장 인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직원을 통해 경주 시내 전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건물과 상가, 주택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살포로 인해 거리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반짝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시스템을 도입해 그 시행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무위임을 하면서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 실적이 없다는 것.
동천동 주민센터의 경우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발적인 단속보다는 신고가 접수된 번호에 대해서만 차단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달에 전화나 서면으로 1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고작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성건동의 경우는 아예 시스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담당자는 “번호가 수시로 바뀌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단속의 실효성 보다는 전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며 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주일에 한번 들어오는 민원을 위해 계속적인 전화발신으로 전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겠냐”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고 전화도 거의 없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지 몇 개월 된다”고 밝혀 시스템 도입 초기에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 광고업체는 경주시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경주 시내 전역에 대해 무차별적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100장 수거할 경우 보상비로 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적은 돈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 정화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냐”며 시스템 도입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답변을 해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 도입 취지는 뒷전 인 체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경주시가 불법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사채광고물 차단을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는 결과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 수동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공격적 행정으로 시스템 도입 효과의 극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가 도입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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