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주택 자가 보유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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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의 주택 자가 보유율이 전국 평균 58%인데 이는 약 29년 전인 1990년 말 50.6% 보다 7.4%, 그리고 약 8년 전인 2011년 말의 54.2%보다 3.8%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더디게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주택의 유효 수요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효 수요자는 주택을 살 의사가 있고 또한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대도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고 이중의 절반이상이 단칸방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현실이다.
주택 자가 보유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원인은 주택의 가격이 국민들의 가구당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꿈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4)주택임대료상승의 해결은 공급을 늘여야 한다.
주택임대료 상승의 해결은 공급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 당연한 말인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 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보면 실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선거 때 표와 직결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 및 임대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율인 슈바베지수(Schwabe Index)가 올라가서 서민들의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서 건설회사는 회사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도시 가구의 절반이 자기 집이 없는데도 아파트를 사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서 비워져 있어도 임대할 아파트가 부족하여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잠재수요는 있는데 유효수요량이 없단다. 즉, 돈이 없다는 말이다. 이의 해결책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매입하여서 임대를 하면 임대주택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고 미분양의 아파트 매물도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에 있다. 먼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법을 보면 개정하기 전에는 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까지 일괄적으로 1~3%였으나 8월4일 입법 예고하고 8월 11일 공포한 개정법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은 전과 1~3%로 동일하나 2주택은 거래금액의 8%, 3주택이상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거래금액의12%로 중과세 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도 위의 표와 같이 세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보유세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아래 세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향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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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것을 장기보유에 대한 면제를 없애버렸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42%이었던 것을 2주택자 10%, 3주택자 20% 더 중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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