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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첫 공익직불금 지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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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 원을 지난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6천642명, 1만2천362ha 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147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6천388명, 76억 원이며,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만254명, 190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써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0.1~30ha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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