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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금)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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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이 된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19종 1천800여 곳으로, 현재 보험가입 현황은 97.06%로 도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주시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미가입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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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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