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공익사업인 경주 시내버스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내버스만 전담하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시내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론화 시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에도 지난 2002년 조례 제정으로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시내버스운영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까지 망라한 위원회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경영부터 운영체계, 결손지원금 지원 등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의‧자문할 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시내버스 결손지원금 지원의 근거는 경주시가 용역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공신력 있는 회계 법인에 의뢰해 전체적인 세부 회계의 결과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법인에 용역을 주고도 용역결과에 기반 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문제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문기구다.
대중교통 전문가(교수)와 시민단체, 공인회계사,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라는 심의‧자문기구는 소통을 통해 시내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경상북도와 인근 포항시는 대중교통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찍이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00년 11월 20일 조례 제 02672호로 제정을 했으며 포항시도 지난 2006년 조례 제 819호로 제정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며,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전부 내지 일부조례를 개정해 소통하고 있다.
포항시가 대중교통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다. 포항시의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를 위원회의 관리책임부서로 하고, 위원회는 ▲실무추진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대중교통에 대한 각종 제안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으로 대중교통의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시내버스운영체계, 경영개선 등을 공론화시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발전된 대중교통행정의 표본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경주시는 이에 반해 시내버스 문제에 관한한 포항시와 비교를 해볼 때 구시대적인 아날로그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의 뒤떨어진 대중교통행정으로 갖은 오해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경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의 소통부재로 여러 가지 억측이 대두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주시도 인근 포항시처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포진된 시내버스만 전담하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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