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3:3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초 완공예정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금) 15:12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다.
지난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주경찰서 예정부지 38필지 2만9천381㎡ 중 33필지 2만4천897㎡는 69억4천800만원을 보상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 미협의 부지 5필지 4천502㎡에 대해선 지난 11일 보상금 11억8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 중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이는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 소유주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 이전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경주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또 지선도로인 ‘광중 3길’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
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께 동부동 소재 기존 경주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사실상 모두 확보했다”며 “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완료된 이후 경찰서 구 청사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신청사는 내년 7월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해 늦어도 2024년 초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2천801㎡, 부지 2만4천22㎡ 규모로 들어선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주 방문···지지호소..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APEC 현장점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세계유산축전 경주시 홍보지원단 출범..  
경주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서 금1 동1..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문인협회, 제37회 신라문학대상 공모..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경주시,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아니다..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