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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추기는 경주시 민원행정 ‘황당’...
불합리한 민원행정 전반적 검토 통해 개선 필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목)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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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행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공개 신청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은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게 된다. 본지 기자는 취재를 목적으로 지난 18일 회계과 담당자에게 취재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바로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하라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며 친절한(?) 안내까지 했다. 결국 본지 기자가 요청한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자료였지만 바로 제공하지 않은 채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며 정보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을 하라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통해 받아 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 신청의 경우 길게는 15일이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바로 줄 수 있는 자료를 구태여 정보공개 신청을 할 것을 권하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귀찮으니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의 행정 편의에 편향된 공무원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바로 볼 수 있는 정보를 구태여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밟으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편의주의에 편승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례로 외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둔 A씨는 지난 2일 아들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며 자신이 서명한 위임장을 이메일로 한국의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민원실을 찾아 위임장을 제출하고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원실 담당자는 “원본이 아니다”며 발급을 거절하면서 “도장을 새겨서 찍어오면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들 본인이 서명해 이메일로 보낸 위임장은 사본이라 안 되고 내가 임의로 도장을 새겨서 찍어오면 원본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원실 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하다”며 도장을 찍어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민원 담당자의 이러한 행태는 민원발급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의 사본은 믿을 수 없고 A씨가 불법으로 도장을 찍은 가짜 위임장은 괜찮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담당공무원이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위임장 사본으로 증명서 발급이 부당하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불법 위임장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결국 A씨는 막도장을 새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이해 할 수 없는 불합리한 행정의 단면으로 불법이 합법화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호 시민봉사과장은 “자신이 봐도 불합리하다”며 불합리한 행정임을 시인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민원업무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또 다른 불합리한 행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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