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5년 간 개인소유 도로 등 시유재산 641억 원을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소유권을 경주시로 등기 이전한 면적은 경주역에서 성동시장 일대와 동궁과 월지 일대, 월정교 일대 도로 등 253필지 7만 1천888㎡다. 경주시는 2015년 4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4필지(2천936㎡)에 대한 청구소송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39억 원을 추가로 되찾을 예정이다. 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해 소송에 필요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오영신 회계과장은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를 이끌어 시유재산 찾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내년에는 3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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