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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31일(목) 16:30
1. 2021년 시급인상
2021년 최저 시급 8천720원. 2021년은 2020년 최저시급인 8천590원에서 1.5% 인상된다. 2019년 8천350원에서 2.9% 인상된 2020년 최저시급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많이 낮은데 시급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할 텐데요.. 참 시급 인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2021년도에 시행된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2021년에는 4급(보충역)판정이 어려워진다. 바로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4급 보충역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현역으로 판정받도록 바뀌었다. 그 외에도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다.
- 평발 : 15도 이상 >>16도 이상
- BMI지수 : 17미만 33이상 >>16미만 35이상
- 문신 : 문신 여부에 상관없이 4급 기준 폐지 >>1~3등급
- 시력 : 근시 (-)11 디옵터 >>(-)13 디옵터
난시 (+)4 디옵터 >>(+) 6 디옵터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4급 >>중학교 졸업이라도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4.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개정
2016년 12월,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경고 사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만에 2020년 12월 23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 공포했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했다. 바뀐 내용의 사진이 담긴 담배는 오는 1월 말경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다.
5.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물리게 되도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되는 제도이다.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는 맹견에 의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부상시 1천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이다.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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