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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금)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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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 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8천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6천424원 △3인 가구는 월 129만5천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 2천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54-779-85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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