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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위원회 개최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금) 15:16
ⓒ 황성신문
심의·의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일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조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증기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 및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단,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게는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명령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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