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안위, 위원회 개최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금) 15:16
|
|
|  | | | ⓒ 황성신문 | | 심의·의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일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조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증기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 및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단,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게는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명령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