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안위, 위원회 개최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금) 15:16
|
|
|  | | | ⓒ 황성신문 | | 심의·의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일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12.22.공포)의 시행(’21.6.23.)을 위해, 조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증기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 및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단,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20.11.13), 제129회(`20.11.27), 제130회(’20.12.11.)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게는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를 명령하는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