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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1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감액
2월 1일까지 연납신청 받아, 연세액의 9.15% 공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금) 15:55
경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며, 3월·6월·9월에 신청할 경우 각각 7.5%·5%·2.5%를 공제받는다.
신청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지방세포털 사이트, 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김석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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