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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들에 감사장 수여
은행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이 범죄 피해 막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금) 16:02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발 빠른 신고로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주축협농협 용황지점 계장 A씨와 현곡농협 신금장지점 지점장 B씨에게 각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여, 66)는 지난 4일 오후 1시57분경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본인 명의로 2억 원의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축협농협 용황지점을 방문해 현금 5천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용황지점 계장 A씨는 C씨에게 현금 인출 이유를 물었으나 “병원비에 사용하려 한다”는 등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또 지난 6일 오전 10시11분경 피해자 D씨(여, 64)는 ‘물품이 구입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날 오후 2시경 현금 3천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현곡농협 신금장지점에 방문했다.
이에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인출 결재 요청을 받은 지점장 B씨는 피해자의 태도를 살핀 뒤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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