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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전 불감증 도 넘었다...주민 안전사고 ‘중상’
경주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없다...책임회피 급급
사고 후 안전시설 설치...안전 불감증, 사고 예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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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건천 건천둔치조성사업’ 현장에서 한 시민이 지난해 11월 밤에 이곳을
지나다가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낙상사고로 전치 10개월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와 업체는 뒤늦게 지난해 12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 | ⓒ 황성신문 | | 경주시의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설치로 주민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경주시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사고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지지 않은 채 ‘전혀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피해자 B(53, 여)씨에 따르면 경주시가 발주한 하천 건설공사현장 경사로에서 하천 바닥으로 미끄러져 10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시와 건설업체 측은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로금 한 푼 지급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곳은 경주시가 발주해 C건설이 시공 중인 ‘건천천둔치조성사업’(경주시 건천읍 건천1길74) 현장으로, 도로와 하천이 접한 비탈면의 경사가 급하고 높아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안전 펜스 등 안전조치는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접한 도로 또한 폭이 4m도 되지 않아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좁은 둑방(?) 도로로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와 시공업체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팬스나 안전방지시설은 고사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 없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1월7일 밤8시께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공사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 하천 경사면으로 떨어져 경추2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주민에 의해 밧줄에 의지해 구조됐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하자 C건설은 같은 해 12월 뒤늦게 공사구간 전체에 대해 도로변을 따라 안전봉을 설치(사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경주시와 시공업체도 공사구간의 안전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전 안전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주시 건설과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와 공사업체간 피해 보상 문제에 중재 역할만 한 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안전시설물 미설치에 대해서 설치여부의 판단문제이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안전시설물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뒤늦게 설치한 이유를 묻자 건설과 담당자는 “경주지역 하천이 600km 되는데 여기에 모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도면상에 안전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안전시설물 설치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법 상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의 경우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사고지만 경주시는 도면상 안전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근주민이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는 위험한 도로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경주시의 대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사고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 전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며 책임소재가 덧씌워질까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고발생 후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사 전이던 공사 중이던 상관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 기 위해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곳이 있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해 당연히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경주시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사후 약방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시공업체 측 현장소장은 “사고 난 지점이 공사현장이 맞지만 자신의 현장은 하천공사이므로 도로와 상관이 없어 도로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사고 보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고 후 한 달 뒤에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며 주변 목격자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해 보상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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