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편집국장
김치억 | ⓒ 황성신문 | 녹색 신호가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난데없는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간다.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배달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을 목격하곤 한다. 방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난폭 운전을 부추기는 것일까.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푼이라도 더 벌 욕심이 앞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 종사 인구는 2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알바가 늘어나면서 그 수는 더 늘었을 수도 있다.
대행업체 ‘콜’을 받고 배달하지만 그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4대보험의 가입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서비스 노동은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배달종사자들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한다.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가 업체나 앱의 선호도를 좌우하다보니 교통신호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위험 속에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감은 있기는 한 것인가.
한 예로 자장면집에 음식 배달독촉을 위해 전화를 하면 출발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출발했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온다. ‘빨리빨리 문화’가 빚어낸 부작용으로 그냥 웃어 넘기기보다 한번쯤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한 서비스 업체의 고객 설문서 내용에 ‘직원이 미소지었나요?’라는 항목이 있다고 한다.
과거 ‘손님은 왕이다’라는 전제로 삼던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렇게 ‘억지 친절’을 강요하는 설문을 상시 비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2018년 3월에 감정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실은 고통의 연속이다. 콜센터 직원과 마트 점원, 텔레마케터의 공통점은 고객에게 항상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라는 점이다. 근자에는 코로나19가 콜센터 노동자, 텔레마케터 등에게 집단 감염되는 바람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감정노동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10년 10월 18일 시행됐다.
감정노동이나 서비스노동이나 법이 있으면 사업주든 사용자든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이 없으면 제정해야 한다.
노동을 제공하고자 근로계약을 한 것이지 감정까지 제공한다고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노동자와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노동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