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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상’사고, 정신 못 차린 경주시...책임회피 ‘급급’
공사 시방서, 울타리나 로우프 설치하라 ‘명시’
주민들 “안전시설 설치하라”수차례 민원제기...시공사 ‘묵살’
시공사, ‘술 마시고 어디서 다쳤나’...적반하장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목) 16:59

ⓒ 황성신문
(속보) 본보 125일자 1경주시 안전 불감증 도 넘었다...주민 안전사고 중상제하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경주시와 시공사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주시 건설과 관계자가 말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없다는 말이 공사 시방서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의 시급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임을 증명하는 갖가지 증언과 증거가 나와 경주시와 시공사의 사고 책임회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사고 발생 전인 지난해 공사 초기부터 주민들로부터 하천공사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고 말한다. 민원을 접수한 박 의원은 곧바로 현장을 확인했고 사고위험을 느껴 경주시 건설과 하천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안전시설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때마다 하천팀장은 이를 묵살했다는 것. 박 의원이 3차례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지만 경주시와 시공사는 사고 이후에 삼각 봉 형태의 안전봉만 형식적으로 갖다놓는 형식적인 안전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박 의원은 당시 이러다가 큰일 내겠구나하는 직감이 들어 제대로 된 안전시설물 설치를 재차 요구했지만 사고 발생(117) 후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공사구간에 대해 윙카(경광등) 설치 등 제대로 된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민원으로 최초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가 있었을 때 시와 시공사가 위험을 인식하고 제때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민 낙상사고는 경주시와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특히 C건설이 시공 중인 건천둔치조성사업은 주민건강을 위한 산책로 활용 목적도 있어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레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생이라도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당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는 그런 지적을 묵살했냐는 것이다.

또 지역 시의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 권고를 무시한 공무원의 태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민원에 대해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시 의원의 정당한 민원마저 무시한 간 큰 공무원의 과감한 뭉개기(?)가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안전시설물 설치 없는 관급공사가 말이 되느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안일함에 빠져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를 두고 경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시공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만든 전형적인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가운데 경주시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또 취재 결과 경주시 하천팀장은 도면상에 안전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공사 시방서에는 공사현장 주변은 울타리 또는 로우프로 설치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각종 표지를 부착해 항상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명시돼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자가 소명을 요구하자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면서 공보실을 통해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놓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여 시공사 감싸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자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하천공사는 도로와 상관이 없어 안전 시설물 설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건설은 하천공사를 시공하면서 인접 도로 폭이 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피난도로를 만든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고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상관없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 도면상에도 없는 피난도로를 스스로 설치한 점으로 미뤄볼 때 C건설 스스로 사고의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결국 공사구간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난해 1211일 낙상사고와 관련해 박광호 시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보좌관. 공사감독, 하천팀장, 민원인 2명 등이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많은 인원이 보는 앞에서 현장소장이 사고와 관련해 왜 다쳐서 일을 키우느냐속 시끄럽다는 막말도 한 것으로 알려져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광호 시의원은 공사감독관과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 관계자 등의 면전에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막말을 해대는 안하무인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현장에서 무슨 안전을 기대 하겠나적반하장 식 소장의 행동에 말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또 상식 이하의 현장소장의 안전인식에 대해 현장 참석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지 기자가 경주시 외곽 내남면 공사현장 등 경주지역 공사현장을 몇 곳을 살펴 본 결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이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주전역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예로 지난해 8월 전주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물놀이를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족들은 사고원인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공사를 하면서 언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청 공무원과 시공사 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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