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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추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감면조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9일(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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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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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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