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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자전거 사고 여성,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변호인 "아동 보호 취지 맞는 판결"
스쿨존서 자전거 사고 여성, 징역 1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5일(금)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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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천동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지난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B군을 추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기도 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왔으나 A씨는 줄곧 고의 사고를 부인해왔다. 또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고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도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장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과 B군과의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뒤부터 징역형을 지내도록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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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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