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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6일(금) 15:45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 원(700대 분)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쳐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영업용 △생계형 △소상공인 등의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로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일~1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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