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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화재 등 응급발생시 신속대처 일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5일(금) 16:15
경주시가 이달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나간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달리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지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2천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택배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54-779-6572)를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의 확대 부여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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