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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읍 호동리 이장 해임 진실은…음식점 여주인 성폭행은 ‘조작’?
음식점 여주인 B씨 “C씨가 돈 주며 허위제보 하라”사주 ‘주장’… B씨 ‘사실 확인서’에 전부 C씨가 시켰다. 읍장, 이장 A씨 해임이유 성폭행 아닌 추천서 ‘허위기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1일(수) 15:39
ⓒ 황성신문
경주시 고위 공무원(감포읍장)이 음식점 여주인을 매수해 새로 선출된 마을이장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해임했다는 일부 지역 언론의 보도는 본지 취재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통장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읍장으로서는 임명된 이‧통장의 신변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주민추천서 별지 서식은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포읍 호동리 이장 해임은 감포읍장이 음식점 여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해임한 것이 아니라 별지 서식에 명시돼 있는 ‘주민추천서 허위기재’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은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할 경우 무효 처리되고, 사후 보완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같은 마을 주민끼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장 선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된다.
# 음식점 여주인 매수 성폭행범 조작 팩트(fact)
이 사건의 팩트는 호동리 신임 이장으로 선출된 A씨가 음식점 여주인 B씨를 성폭행을 했느냐 하는 것과, 감포읍장이 음식점 여주인을 매수해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이장직을 해임했는가에 있다. 호동리 신임 이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음식점 여주인 B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호동리에 거주하며 이장으로 선출된 A씨가 과거 자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음식점 손님이었으며, 어떠한 연인관계도 아닌 단지 손님으로, A씨에게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식점 여주인 B씨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중심에 신임이장 A씨와 같은 호동리 주민인 C씨가 등장한다. 음식점 여주인 B씨는 이 사건은 C씨가 주연으로 모든 것이 조작됐으며, 모든 것은 C씨가 시켜서 발생된 것 이었다고 한다.
# 성폭행범 조작 발단
음식점 여주인 B씨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초순께 호동리 신임이장 A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씨가 음식점으로 찾아와 “A씨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다”며 A씨를 비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술값 외에 15만 원을 손에 쥐어주고 갔다는 것이다.
다음날 C씨는 음식점으로 다시 찾아와 감포 읍장에게 가서 본인이 말한(A씨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다)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요구해 C씨 차를 타고 감포읍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읍장에게 “A씨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다”라며 C씨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음식점 여주인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읍장에게 말했으며 이 모든 내용은 C씨가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감포읍장의 처신과 고소장 작성경위
감포 읍장에 따르면 고소장 작성경위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자신에게 고소장을 작성할 줄 모르니 고소장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장 선출의 투명성과 지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읍장은 신임 이장의 성폭행 관련 제보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고 B씨의 부탁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순께 읍장과 C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와 사건을 명확하게 해야 하니 고소할 것을 요구하고 고소장에 도장을 찍을 것을 권유해 어쩔 수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도장이 아니라 B씨의 서명이 날인돼 있다. 실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 B씨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소를 할 경우 허위 고소가 된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읍장에게 고소장을 돌려받아 폐기처분 했다는 것이다. 음식점 여주인 B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전부 C씨의 부탁에 의해 발생됐으며 지금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신임이장 A씨 왜 해임 됐나
감포 읍장은 A씨가 해임 된 데는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추천서를 허위 작성해 해임됐다는 것이다. 주민추천인 명단 중 3명(A씨는 2명 인정)의 추천자가 대리기재 돼 해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장 후보자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는 경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했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감포 읍장이 신임이장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해임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위반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본지는 음식점 여주인 B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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