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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강력 대응 나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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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앞바다에 멸치어군의 북상에 따른 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50여 척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고 있어, 모처럼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군을 포획하려는 경주지역 어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1척은 멸치 가공,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강도 높은 어획기법으로 타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경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울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여 척에 달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경북도 이남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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