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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미화원 근무형태 ‘도 넘었다’...단체협약 ‘무용’
근무규정 무시한 채 조기퇴근...경주시와 갈등 초래
지문 인식, 신분증 체크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9일(금) 15:33
ⓒ 황성신문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근무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는 현재 156명의 환경미화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한노총 소속 93명과 민노총 소속 63명 등 양 노조에 소속돼 있어 통제도 쉽지 않아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며, 작업 분류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다르지만 하루 2~3회에 걸쳐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경주시 전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대다수의 쓰레기를 수거한 후 조기에 퇴근을 한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루 2~회에 걸쳐하는 쓰레기 수거를 조기 퇴근을 위해 오전에 집중하다 보니 제한된 차량의 용량보다 많은 양을 적재할 수밖에 없어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일일이 그들의 동선을 따라 근무행태를 점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의 복무시간 준수 파악을 위해 지문 인식 또는 신분증 체크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조기 퇴근하는 것은 재량근무 형태로 ‘관행’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근로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의적인 조기퇴근에 대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대부분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미화원들은 담당 청소작업을 빨리 마치고 조기 퇴근하는 일명 ‘돈내기식 작업’을 인정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 같은 요구가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신분이 공무직인 만큼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들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복무시간과 관련해 모 환경미화원은 “자신들은 현장직원으로 시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한다”며 “시 관리자와 협의에 의해 조기 퇴근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가 끝났다고 조기에 임의로 퇴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기 퇴근에 대해 환경미화원들과 그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엄수 복무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미화원들의 주장처럼 재량근무로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 의미 자체가 사라져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주시와 경주시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2020년 현장직 임금·단체 협약서’ 제18조(근로시간) 5항에는 ‘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작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무규칙보다 단체협약서가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근무해야 한다.
또 환경미화원들은 자신들의 현안문제와 관련해 경주시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강도 강화와 적정인원 미 충원으로 연가사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2019년 2명, 2020년 4명의 인력증원이 있었고 휴가 사용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유급휴가(14~25일)에 대해서는 미 실시할 경우 1일 13만원으로, 연 120만~430만 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근무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들은 주5일 근무에 10년차 근속 기준 연봉이 5천500만 원 이상으로 경주시 환경미화원 대다수가 10년 차를 넘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한 지적이 일자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지난 1일 주낙영 경주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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