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약칭 정보공개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19일 외동읍 발주 건설공사 내역을 살피기 위해 외동읍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읍장과 부읍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공개 사유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외동읍이 본보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할 사유는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본보 자료 요청에 대해 외동읍은 법률적 근거에도 없는 임의적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행정편의 주의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모르면 안내하고 도와줘야 할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편의에 입각해 법적 근거도 없는 잣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보는 취재 결과 수의계약에 문제가 많은 점을 확인했고 제멋대로 해석에 의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위임이 밝혀져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했다.
정보보호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법률을 벗어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보보호법을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졌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횡포로 반드시 개선해야하는 병폐라는 지적이다.
대다수 민원인들은 절실하고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한다.
힘없는 시민들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통해 정보를 받아 보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인 ‘정보공개 신청’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지만 최대 15일이 걸리는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급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바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외동읍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사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버젓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멋대로의 해석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당하지 못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써의 자격이 없다. 더구나 의도적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면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공직자가 되레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경주시는 일부 공무원이 엉터리 ‘정보보호법’을 들이대 시민을 기만한 일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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