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내달 25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받는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 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밤, 대추, 감귤의 가입기간은 오는 14일까지 △고추는 21일까지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포함)는 내달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품목별 경주지역 가입실적은 벼 농가가 963곳으로 전체 가입농가 중 66%를 차지했고, 사과 재배농가 126곳(8.6%), 배 재배농가 101곳(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험료 지원율을 85%로 확대해 자부담은 15%로 줄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원율을 90%로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소득개발팀(☎054-760-2531)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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