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주역세권 개발현장은 ‘치외법권’지역인가
세륜 시설 가동 않아 흙먼지 그대로 도로에 노출
경주시 단속 안하나, 못하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금) 14:34
|
|  | | ⓒ 황성신문 | |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 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경주시는 단속과 지도의 끈을 놓고 있어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규모 53만3천834㎡(약16.1만평)에 사업비 2천69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내 굴지의 대 기업인 T건설이 현재 토목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공사 현장이 경주 시내를 벗어난 외각지라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진데 있다. 본보가 지난 12일 공사 현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각종 장비와 트럭들이 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본 진출입로에 설치된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개구멍(비 진출입로)이라는 통로를 통해 진출입을 하다 보니 흙먼지가 도로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공사 현장은 시내버스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진 양상이다. 도로를 중심으로 동편 현장에는 세륜 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서편 현장 한 곳에만 정상적인 세륜 시설이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편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차량들은 세륜 시설 미가동으로 퇴근 시간이나 현장 이동 때 차량에 묻은 흙먼지가 그대로 도로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은 서편 현장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세륜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차량들은 정상적인 진출입로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를 이용, 도로를 오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량에 묻은 흙이 도로를 오염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 먼지까지 바람에 날리면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주시는 단속의 끈을 놓고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장비와 공사 차량들을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는 세륜 시설이 기본이다. 그러나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공사현장에는 형식적인 세륜 시설만 있을 뿐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