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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읍 법 위반 없다’ 조사 결과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식 조사 논란
감사관실, 공정과 신상필벌 기관으로 거듭나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금) 14:34
경주시 외동읍이 건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주시 청렴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외동읍은 올해 건설공사 조기 발주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 업체에 공사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주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런 와중에 읍장이 장기 휴가를 가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난 13일 본지가 청렴감사관실을 찾아 확인한 결과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해당업체는 그동안 일을 잘했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말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공사를 준 것 같다”는 설명은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외동읍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허울 좋은 조사로 청렴감사관실의 조사내용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B건설은 외동읍이 수의 계약한 3월 총 68건의 공사 중 8건을 수의 계약했고 외동읍의 3월 총 공사금액 7억9천494만5천300원 중 9천183만3천원의 공사금액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 계약이 됐는데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도 감사관실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동지역 공사업체들은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는 현실에서 외동 외 지역의 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한 수의계약에 대해 외동지역 업체들은 “감사관실이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외동읍의 타 지역 업체와의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시장의 시정방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도 감사결과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모 관계자는 “이번 경주시 감사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경주지역 읍면동의 모든 수의 계약은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빈번히 발생될 소지를 낳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번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마무리한다면 향후 수의 계약과 관련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렴감사관실의 조사방식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한 업체에 공사가 몰아주기가 됐다면 최소한 외동읍과 업체 간의 학연 혈연 지연 등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점도 감사관실의 조사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출신학교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엉뚱한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감사관실은 조사를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수박 겉 핡기식’ 제 식구 감싸기 조사를 할 바에는 감사관실의 조사기능을 아예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렴감사관실은 공직사회의 잘잘못을 엄격히 따져 신상필벌하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공정과 엄격한 법의 잣대가 요구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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