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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저소득층 50만 원 지급
실직 및 휴·폐업 등 생계 곤란한 가정대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금)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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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 혜택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준중위소득이 75%(△1인 137만원 △2인 231만6천원 △3인 298만7천원 △4인 365만 7천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하면 되며, 현장 신청접수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시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6월 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대표번호(☎1577-933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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