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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관실, 공정과 신상필벌의 제 기능 제대로 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금) 15:00

 

ⓒ 황성신문
외동읍 건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말들이 무성하다.

외동읍이 수의 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혹을 조사한 청렴감사관실은 외동읍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의 공정성과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렴감사관실은 이번 몰아주기 공사업체에 대해 일을 잘해서 공사를 준 것이다고 결론을 냈지만 이는 외동읍의 주장에 불과한 사항이고 잘한다는 개념은 어떤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감사관실의 조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식으로 수의 계약이 이뤄졌다면 외동읍과 업체 간의 유착의혹도 세심히 살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외동읍과 업체 간 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연 혈연 지연 관계 등을 세밀히 살펴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생뚱맞게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업체에 대해 출신학교 등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렴감사관실은 조사를 할 뿐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출신학교가 노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보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 인지 되묻고 싶다.

수사와 조사의 사전적 의미는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公訴)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또 조사는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찾아보거나 살펴보는 행동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방법을 이용해 궁금한 것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활동이다. 조사는 또한 넓은 의미로 다양한 견해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활동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설명하고 있다.

그럼 청렴감사관실이 주장하는 수사가 아니라면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와 방법을 이용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

청렴감사관실은 경주시 공직사회의 잘잘못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신상필벌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외동읍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외동읍이 주장하는 일을 잘해서 공사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판단은 의외의 결과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인데 감사관실은 외동읍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결국 외동읍 소재 타 건설회사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업체인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이번 외동읍의 형태처럼 수의 계약이 제멋대로 이뤄진다면 각 읍면동의 공사들이 읍면동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몰아주기 식 수의 계약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외동읍의 문제점에 대해 봐주기식 논란이 일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를 관리감독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감사관실은 이를 그냥 지나쳤다.

봐주기를 한 것인지 모른 채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외동읍은 열 감지 카메라만 설치했을 뿐 이를 관리하는 직원도 상주 배치되지 않았고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설령 확진자가 읍사무소를 방문해도 그 실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코로나 사각지대였다.

최근 식당을 가보면 모두가 느낄 것이다.

반드시 개개인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합석을 하지 못하도록 업주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는 행정기관은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청렴감사관실은 이를 눈 감아 준 것 같다. 도대체 외동읍에 대해 무엇을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행정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다(?)

과연 업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청문감사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 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주시는 단속을 할 명분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 조사가 경주시의 행정 신뢰성마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신상필벌과 공정의 상징인 청렴감사관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지 쇄신은 물론 본연의 업무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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