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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 초과 주택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1일(금)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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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수수료는 무료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054-779-6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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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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