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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감사관실, 법 위반 사실알고도 ‘모르쇠’
조사 진행 상황 묻는 기자에 “마음대로 해라” 대응
시민들 “행정기관은 법 위반해도 되느냐” 반문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8일(금)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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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감사관실이 외동읍사무소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외동읍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데다 행정기관이 방역수칙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외동읍의 법 위반사실과 관련해 지난 26일 청렴감사관실을 방문해 조사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조사팀장은 기자 앞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무는 안전정책과 소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정책과 팀장은 “방역과 관련한 안전문제는 본인들의 업무가 맞지만 행정기관의 위반사항은 청렴감사관실 업무”라며 그 책임을 청렴감사관실로 떠넘겼다. 외동읍의 방역수칙 위반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두 부서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전형적인 복지부동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렴감사관실은 공정과 신상필벌을 주 업무를 하는 경주시 행정 부서로,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는 시장이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으며 1항에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이라고 명시돼 읍면동 법 위반사항이 청렴감사관실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또 10조에는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입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5항에는 ‘언론보도사항과 지방의회의 논의사항’이라고 명시돼 언론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렴감사관실은 외동읍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어떠한 조사나 조치는 없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 며 타 부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전정책과 담당자는 외동읍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문으로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혀 외동읍의 법 위반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청렴감사관실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언론의 법 위반 사실 지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우리는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 “우리는 법 위반을 하면 처벌받는데 행정기관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상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렴감사관실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면 이는 결국 경주시 전체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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